조아요렌터카 이용약관

임차인과 운전자는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운전자 등록을 하면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최초 공시 본 문서는 헝가리어 원문 이용약관(ÁSZF)의 번역본입니다. 번역본과 헝가리어 원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헝가리어 원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목차
  1.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2. 제2장 예약과 결제
    1. 제2조 예약 신청
    2. 제3조 예약 변경과 취소
    3. 제4조 예약 시 결제와 미결제 예약의 취소
    4. 제5조 대체 차량
  3. 제3장 렌트 계약과 비용
    1. 제6조 렌트 계약의 체결
    2. 제7조 렌트 계약 체결의 거부
    3. 제8조 셀프 인수와 반납
    4. 제9조 렌트 비용과 결제
    5. 제10조 차량 변경 요청
    6. 제11조 렌트 기간의 연장과 단축
    7. 제12조 보증금
  4. 제4장 차량 사용
    1. 제13조 신분 확인과 개인정보
    2. 제14조 차량 관리 책임
    3. 제15조 운전자의 의무
    4. 제16조 금지 행위
    5. 제17조 교통 범칙금
    6. 제18조 렌트 비용과 추가 비용의 지급 책임
  5. 제5장 반납
    1. 제19조 반납 책임
    2. 제20조 반납 시 확인
    3. 제21조 렌트 기간 변경과 반납 지연
    4. 제22조 반납 장소
    5. 제23조 반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6. 제6장 고장과 사고
    1. 제24조 고장과 운행 불가 시의 조치
    2. 제25조 사고 시의 조치
    3. 제26조 차량 파손·도난과 키 분실
    4. 제27조 차량 이용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7. 제7장 배상과 보험
    1. 제28조 배상과 손해의 보상
    2. 제29조 보험
  8. 제8장 계약 해지
    1. 제30조 당사의 계약 해지
    2. 제31조 임차인의 중도 해지와 조기 반납
  9. 제9장 개인정보
    1. 제32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0. 제10장 위치 정보와 영상 기록
    1. 제33조 위치 정보와 영상 기록
  11. 제11장 추가 비용
    1. 제34조 비넷과 통행료
    2. 제35조 렌트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3. 제36조 인수·반납 위치에 따른 추가 비용
    4. 제37조 그 밖의 추가 비용
  12. 제12장 영업시간
    1. 제38조 영업시간
  13. 제13장 기타
    1. 제39조 렌트 비용의 변경
    2. 제40조 준거법, 관할, 언어와 법적 효력
    3. 제41조 연체이자
    4. 제42조 채권 추심 비용
    5. 제43조 불가항력

Jó á jó utazás Kft.(조아요렌터카, 이하 "당사")와 임차인은 당사가 제공하는 차량의 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당사의 법인 주소는 1027 Budapest, Bem József utca 9. Fszt.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당사는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량을 대여한다. 약관은 차량 렌트 계약(이하 "렌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당사는 렌트 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과 운전자는 차량을 주의 깊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 약관은 헝가리 민법(2013년 제V호 법률) 6:77조에 따른 일반 약관이다. 약관은 예약, 신분과 운전 자격의 확인, 결제, 차량의 사용과 반납에 적용된다.

임차인과 운전자는 성명,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운전면허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 웹사이트(www.joajorentcar.com)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신청함으로써, 본 약관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로써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개별 렌트의 구체적인 조건은 본 약관을 바탕으로 당사와 임차인이 체결하는 렌트 계약에서 정한다.

제2장 예약과 결제

제2조 예약 신청

임차인은 당사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을 신청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렌트는 당사가 신청자 명의의 운전자 등록을 확인하고 예약을 확정한 뒤에 진행된다.

신청자(임차인)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당사에 알려야 하며, 당사는 이를 확인한 뒤 예약을 확정한다.

주 운전자의 정보(운전자 등록)는 늦어도 렌트 개시일 전날까지 당사가 안내한 등록 링크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약 변경과 취소

임차인은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인수 예정 시각 48시간 전까지 당사에 연락해야 한다.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과 취소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취소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1일 요금은 예약 당시 차량의 기본 1일 요금이며, 할인과 쿠폰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취소 시점환불 또는 취소 수수료
인수 48시간 전까지결제 금액의 95% 환불 (결제 수수료 5% 공제)
인수 48시간 이내기본 1일 요금 1일치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
인수 24시간 이내기본 1일 요금 2일치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
당일 취소 또는 노쇼기본 1일 요금 3일치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

인수 48시간 이내 취소에는 위 취소 수수료만 부과하며 결제 수수료 5%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취소 수수료 총액은 해당 예약의 총 렌트 비용을 넘지 않는다.

예약 변경으로 결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차액을 환불할 때에도 결제 수수료 5%를 공제한다.

환불은 취소 확인 후 14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한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수 48시간 이내라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결제 수수료 5%는 공제된다.

주 운전자의 정보(운전자 등록)는 렌트 개시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된다. 당사는 예약 접수 시와 렌트 개시 전에 이메일로 제출을 안내한다.

예약은 결제와 동시에 확정된다. 다만 당사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고 전액을 환불한다.

예약된 인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도착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당사는 예약을 취소하고 노쇼 기준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예약 시 결제와 미결제 예약의 취소

임차인은 예약 시 온라인으로 렌트 비용을 결제한다. 당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인수 시 현장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당사에 불가항력 사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예약 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은 렌트 개시 48시간 전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당사는 취소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린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보상이나 대체 차량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대체 차량

당사가 예약 당시 요청받은 조건의 차량을 부득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유사한 조건이거나 상위 등급인 차량(이하 "대체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렌트 조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조건과 같다.

임차인은 대체 차량이 유사한 조건이나 상위 등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렌트를 거부할 수 있다. 대체 차량을 받아들인 뒤에는 다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다음 사유로 당사가 24시간 안에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하루 100km 이내의 이동 비용(택시, 버스 등)을 하루 최대 50유로까지 부담한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이동 비용 외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동 비용은 영수증을 확인한 뒤 사후에 지급한다.

  •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 지역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연휴 등 현지 사정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제3장 렌트 계약과 비용

제6조 렌트 계약의 체결

차량은 계약 시 합의한 장소에서 인수하고 반납한다. 장소는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당사의 부다페스트 사무실이나 공항이 아닌 곳에서 인수하거나 반납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렌트 계약은 당사가 차량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때에 체결된다.

임차인은 출발 전에 차량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상이 있으면 당사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차인은 서명 전에 계약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서명 전에 당사에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

차량 상태 확인 기준

  • 차량 인도 시와 반납 시 촬영한 사진이 차량 상태를 판단하는 공식 기준이다.
  • 길이 2cm 미만의 미세한 스크래치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경미한 흔적은 정상 마모로 보며 손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차인은 차량 인도 시 이의가 있는 손상을 현장에서 바로 당사에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은 손상이 반납 후 발견되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렌트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또는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
  •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것
  • 비EU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한국 면허 등)을 가진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유효한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 적용이 거부될 수 있다.
적합한 신분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렌트가 거부될 수 있다. 당사 직원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고 NFC 태그로 신분증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렌트 계약 체결의 거부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사는 렌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적합한 신분증(여권 또는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운전자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 최소 연령은 만 21세이다.
  4. 비EU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5. 음주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6. 과거 이용한 렌트 비용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7. 당사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8.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기만적인 수단으로 당사를 모욕하거나,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9. 그 밖에 당사가 합당한 사유로 계약 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전자가 만 21세 이상 25세 이하이거나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7조의 할증(하루 15유로)이 붙는다. 면허 발급 1년 미만인 운전자는 당사 판단에 따라 렌트가 거부될 수 있다.

제8조 셀프 인수와 반납

운전자의 요청과 현지 사정에 따라 직원 없이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납하는 셀프 인수·반납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는 사전 온라인 결제로 안내한다.

셀프 반납 시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이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대사관 전용, 장애인 주차 구역 등)에 주차하여 생기는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사전에 안내한 시간 범위 안에서 셀프 인수·반납에 드는 주차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결제 시 렌트 비용에서 차감한다.

임차인은 결제를 마친 주차권 사진을 당사에 보내야 한다. 사진이 없으면 주차 비용은 기본 2시간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9조 렌트 비용과 결제

모든 렌트 요금의 기준 통화는 유로(EUR)이다. 다른 통화로 결제할 때 생기는 환전 수수료와 환율 차이에 따른 손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결제 전에 당사와 임차인은 결제 금액을 서로 확인한다.

결제된 금액이 사전에 확인한 금액과 다른 경우, 임차인은 먼저 당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검토하여 결과를 알린다. 당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 등 제3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본 약관의 분쟁 해결 절차에 어긋난다.

잘못된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는 확인 후 14일 안에 차액을 같은 결제 수단으로 환불한다.

온라인 결제

  • 당사의 온라인 결제는 헝가리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자 Barion Payment Zrt.(이하 "Barion", 라이선스 번호 H-EN-I-1064/2013)가 처리한다.
  • 사용할 수 있는 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 카드 정보는 PCI DSS Level 1 인증을 받은 Barion의 보안 서버에서만 처리되며, 당사는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 결제 시 이용약관 동의가 필요하며, 결제를 완료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은행이나 카드 명세서에는 "Barion Payment Zrt."로 표시된다. 이는 당사의 결제 처리 대행사이며 별도의 청구가 아니다.

결제 순서와 카드 저장

  • 온라인 예약 시 렌트 비용 전액을 결제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이 확정되며, 같은 결제로 카드가 후속 청구용으로 저장(토큰 등록)된다.
  • 차량 인수 시 현장 카드 단말기로 보증금을 가승인한다. 보증금은 카드로만 낼 수 있다.
  • 반납 후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 가승인은 31일 안에 해제된다.
  • 차량 손상이나 추가 비용이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청구하거나 저장된 카드로 청구할 수 있다. 후속 청구 전에는 이메일로 미리 알린다.
  • 임차인은 예약 과정에서 결제 조건 동의란에 표시함으로써, 결제에 사용한 카드가 보증금 가승인과 반납 후 추가 비용 정산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info@joajorentcar.com 으로 저장된 카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접수 후 2영업일 안에 처리한다.
  • 취소와 환불은 제3조에 따른다.

결제 실패 시 처리

  • 저장된 카드로 반납 후 추가 비용 등을 청구할 때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가 실패하면, 당사는 임차인에게 결제 실패 사실을 알린다.
  • 이 경우 당사는 결제 링크나 계좌 이체 등 다른 결제 방법과 납부 기한을 안내한다.
  • 기한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제41조의 연체이자와 제42조의 추심 비용이 적용된다.

인보이스 발행과 서비스 이행 기준

  • 인보이스(청구서)는 결제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된다.
  • 서비스 이행 기준일은 차량을 인도한 날로 한다.

제10조 차량 변경 요청

렌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차량 변경을 요청하면, 당사는 요청 후 48시간 안에 차량을 점검하고 조치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운전자의 안전과 관계없는 사유로 하는 차량 변경 요청에 당사는 응할 의무가 없다.

안전과 관계없는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오일 보충 알림, 타이어 공기압 알림, 차량 소음
  • 와이퍼 불량, 냉각수 알림
  • 카플레이, 후방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유무
  • 차량 크기에 대한 선호, 연료 종류(디젤, 휘발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따른 차이
  • 틴팅 유무, 냉난방 세기에 대한 개인 선호
  • USB 단자 종류, 핸들링과 주행 성능에 대한 개인 선호

제11조 렌트 기간의 연장과 단축

렌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임차인은 예정된 반납일로부터 최소 2일 전 영업시간 안에 당사에 알리고, 연장에 따른 변경 요금이나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변경된 요금 조건을 따르지 않는 기간 변경 요청은 당사가 거절할 수 있다.

통지 기한을 지키고 요금 조건을 따르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렌트 기간 외의 계약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연장 기간의 요금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보증금

임차인은 렌트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을 낸다. 보증금은 예약 시 결제한 렌트 비용과 별도로 처리한다.

보증금은 카드로만 낼 수 있으며, 차량 인수 시 현장 카드 단말기에서 가승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셀프 인수 등으로 현장 단말기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카드 등록으로 미리 처리한다.

보증금 기준 금액은 신용카드로 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내려는 경우 당사는 기준 금액의 1.5배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를 제공할 수 없거나 현금으로 내려는 경우, 당사는 기준 금액의 2배를 현금 보증금으로 요구하거나 렌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카드가 등록되지 않으면 반납 후 생기는 비용(보증금을 넘는 손상, 교통 과태료, 통행료 등)을 사후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차량 손상, 그 밖의 손실과 미납금에 대한 담보이며 이자는 붙지 않는다.

임차인이 책임질 미해결 문제(손상이나 그 밖의 비용)가 있으면 당사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반납 후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은 31일 안에 우선 환불한다. 차량 손상이나 미납금이 확인되면 보증금은 우선 환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리비와 그 밖의 비용은 보증금 환불과 별도로 추후 청구될 수 있다.

현금 보증금은 반납 시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돌려준다. 셀프 반납이나 영업시간 외 반납 등으로 현장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기한 안에 계좌 이체로 돌려준다.

제4장 차량 사용

제13조 신분 확인과 개인정보

당사는 렌트 시작 전에 임차인과 모든 운전자의 신분증(여권 또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임차인과 운전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렌트 계약의 이행과 법적 의무의 준수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동의한다.

제14조 차량 관리 책임

렌트 기간 동안 차량의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디젤 차량에 요소수 알림이 뜨면 운전자가 주유 시 5~10리터를 직접 보충해야 한다. 워셔액 알림이 뜨는 경우도 같다. 이 비용은 당사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인수 시 받은 키와 차량 등록증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 차량을 주의 깊고 환경친화적이며 연료를 아끼는 방식으로 운전하고 다룬다.
  • 차량에 손상, 파손, 오염(담배 냄새, 재, 꽁초 포함)이 생기면 바로 당사에 알린다.
  • 주차할 때는 창문과 문을 잠그고 경보 장치와 시동 차단 장치를 켠다.
  • 경고등이 켜지면 필요한 조치(연료, 워셔액, 요소수,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의 점검과 보충)를 한다.
  • 운전 전에 외관과 실내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현지 교통법규와 관련 규정을 지킨다.
  • 겨울철이나 눈길에서는 현지 법규에 따른 겨울용 타이어와 스노 체인 장착 의무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지킨다. 이를 어겨 생긴 범칙금, 사고, 구조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정차한 뒤 당사에 연락하고,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합의하여 기록한다.
  • 반납 시 연료 또는 전기 충전 수준을 인수 시와 같게 맞춘다.
  •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운전자는 차량 사용 중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해 헝가리 민법 6:142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6조 금지 행위

렌트 기간 동안 임차인과 운전자는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당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항의할 수 있다.

아래 행위로 당사나 차량에 비용, 피해, 손실이 생기면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지며, 당사는 제30조에 따라 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음주 후 운전. 헝가리와 체코 등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0‰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며, 소량이라도 마신 뒤 운전하면 보험 효력이 즉시 사라진다.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바르비투르산염 등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다)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 조수석 에어백 비활성화. 어린이 보호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포장도로 주행. 유럽 구시가지의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자갈길을 빠르게 달리는 것도 포함한다. 이로 인한 차량 하부 손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전액 배상한다.
  • 당사의 서면 허가 없이 보험 적용 불가 국가나 당사가 지정한 제한 국가(비EU 고위험 국가 등)로 차량을 반입하는 행위. 보험이 즉시 무효가 되며 임차인이 전액 책임진다.
  • 자동차 경주, 테스트 드라이브, 운전 교육, 상업적 운송(택배, 음식 배달 등) 목적의 사용
  • 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싣거나 운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운반하는 행위
  • 당사의 사전 서면 허가 없는 동물 운반
  •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 차량 안에서 흡연하거나 다른 사람의 흡연을 허용하는 행위
  • 차량 안에 쓰레기나 심한 오염(음식물, 동물 털 등)을 남기는 행위
  • 법정 정원을 넘겨 탑승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 좌석 없이 태우는 행위. 아동용 카시트는 사전에 요청하면 별도 요금으로 제공하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차량을 무단으로 개조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차량으로 견인하거나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당사의 서면 허가 없이 차량 지붕에 물건을 싣는 행위
  • 규정된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넣는 혼유. 견인비와 수리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 주행거리계 조작.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전액을 청구한다.
  • 차량 키나 차량 등록증을 잃어버리는 행위.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 연석에 부딪혀 타이어 옆면을 손상시키는 행위. 운전자 과실로 보며 타이어와 교체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부담한다.
  • 현금이나 귀중품을 차량 안 보이는 곳에 두어 도난을 유발하는 행위. 이로 인한 도난 피해는 임차인 책임이다.

제17조 교통 범칙금

임차인과 운전자는 차량과 관련하여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에 알려야 한다.

임차인이 범칙금을 직접 확인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내용을 전달한 뒤 직접 납부하거나 당사에 대리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접 납부한 경우 10일 안에 영수증으로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않은 채 해당 건이 당사에 청구되면 고지된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현장에서 받은 범칙금 용지를 분실한 경우, 당사는 해당 건을 관계 기관에 문의하지 않는다. 이후 당사로 오는 미납 통지서를 받아 처리하며, 이때 임차인은 통지된 금액과 함께 건당 30유로의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범칙금이 당사에 청구된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내용을 안내하며 임차인은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리 납부를 요청하면 당사가 납부한 뒤 범칙금과 함께 건당 30유로의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운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범칙금의 경우 당사는 관계 기관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운전자는 이에 동의한다.

관계 기관이 운전자 확인을 요구하여 당사가 이를 대신 처리한 경우, 범칙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30유로의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임차인이 기한 내에 운전자를 확인해 주지 않아 당사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그 금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당사는 범칙금의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에 항의하거나 문의하지 않는다. 범칙금에 불복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직접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과 운전자가 진다.

범칙금은 렌트 종료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될 수 있다. 임차인은 이를 이해하며 본 조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범칙금과 처리 비용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항목이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인보이스에 포함하여 발행받기를 원하는 경우 부가세 27%가 가산된다.

범칙금 납부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의무이다. 납부 지연으로 늘어난 금액도 임차인이 책임진다.

차량이 견인되면 임차인이 직접 차량을 찾고 견인비를 내야 한다. 휠 클램프가 채워진 경우 해제 비용도 임차인이 직접 낸다.

제18조 렌트 비용과 추가 비용의 지급 책임

임차인은 본 약관과 렌트 계약에 따라 당사에 지급할 금액을 기한 안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인보이스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제41조의 연체이자를 함께 청구한다.

예약 시 결제하지 않은 렌트 비용과 연장 요금은 반납 시 일괄 정산하거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중간에 정산한다.

추가 비용, 위약금, 범칙금 등 렌트 비용 외의 금액이 생기면 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납부 기한 안에 전액을 지급한다.

제5장 반납

제19조 반납 책임

임차인과 운전자는 예약 시 지정했거나 서로 합의한 장소와 시각에 차량을 당사에 반납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0조 반납 시 확인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당사 직원의 입회 아래 차량을 반납한다.

반납 시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개인 소지품이 차량에 남아 있지 않은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반납 후 차량 안의 소지품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반납 시 연료량이 인수 시보다 적으면 임차인은 제37조에 따라 부족한 연료 비용을 낸다.

제21조 렌트 기간 변경과 반납 지연

임차인이 제11조에 따라 렌트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간의 렌트 비용을 내야 한다. 렌트 기간의 연장은 제11조에 따르고, 예정된 반납일보다 이른 반납(중도 해지)은 제31조에 따른다.

합의한 반납 예정 시각으로부터 29분까지의 반납은 정상 반납으로 보며 추가 요금이 없다. 이를 넘기면 아래 기준에 따라 지연 요금을 부과한다. 기준이 되는 1일 렌트 비용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 요금이다.

반납 예정 시각 초과지연 요금
29분까지없음 (정상 반납)
30분 ~ 1시간 59분1일 렌트 비용의 50%
2시간 이상1일 렌트 비용의 100%

지연이 24시간을 넘겨 계속되면 24시간 단위로 위 기준을 반복 적용한다. 반납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제23조도 함께 적용된다.

지연 반납 중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차량의 자차보험(CASCO)과 당사가 제공하는 면책 상품(CDW, TP, ZDW 등)의 보장은 계약에서 합의한 반납 예정 시각에 끝난다.
  • 반납 예정 시각이 지난 뒤에 생긴 사고, 도난, 파손, 분실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 한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손해 전액을 부담한다.
  • 법정 의무 책임보험(KGFB)은 차량에 붙어 유지되지만, 보험사와 당사는 지연 기간 중 생긴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수리비 외에 견인, 보관, 감가, 휴차 손해 등 당사에 생긴 부수적 손해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 당사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 렌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도 보험 보장이 유지된다.

제22조 반납 장소

반납 장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장소이다. 다른 장소에서 반납하려는 임차인은 48시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제36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의 동의 없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반납한 경우, 임차인은 제36조 추가 비용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제23조 반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렌트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거나 당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전 통보 없이 24시간 이상 연락이 끊긴 경우, 당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현지 경찰에 차량 도난과 횡령으로 형사 고발
  •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GPS) 조회와 실시간 위치 추적
  • 임차인, 운전자, 비상 연락망에 적힌 사람, 근무지 동료와의 면담과 소재 파악
  • 대한민국 지사인 주식회사 조아요투어를 통한 한국 내 소재 파악과 법적 대응 위임

임차인은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에 생긴 모든 손해(영업 손실 등)를 배상해야 하며, 차량 회수 비용, 소재 파악과 법적 조치 비용, 채권 추심 과정의 추가 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제6장 고장과 사고

제24조 고장과 운행 불가 시의 조치

차량이 고장 나거나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귀책 사유와 차량 위치에 따른 비용 부담과 당사의 조치는 아래 표와 같다. 보험 적용 국가와 미적용 국가의 구분은 제29조에 따른다.

상황호출·출동·견인 비용당사의 조치
당사 귀책, 차량이 헝가리 안에 있는 경우당사 부담24시간 안에 문제 해결 또는 대체 차량 제공
당사 귀책, 차량이 헝가리 밖에 있는 경우당사 부담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48시간 안에 문제 해결 또는 대체 차량 제공
임차인·운전자 귀책, 보험 적용 국가임차인 부담 (최대 1,000유로)24시간 안에 문제 해결 또는 대체 차량 제공
임차인·운전자 귀책, 보험 미적용 국가임차인 부담 (최대 3,000유로)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한 48시간 안에 문제 해결 또는 대체 차량 제공

보험 미적용 국가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48시간이 최선 노력 기준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합리적인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체 차량의 1일 비용은 차종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요금과 같으며, 차량 등급은 다를 수 있다.

제25조 사고 시의 조치

렌트 기간 중 사고가 나면 임차인과 운전자는 즉시 운전을 멈추고 다음 조치를 한다.

  1. 본인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2. 해당 국가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한다.
  3. 사고를 당사에 알린다.
  4.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5. 당사와 보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문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6.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는 손상이나 도난이라도 현지 경찰의 사고 확인서(경찰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제26조 차량 파손·도난과 키 분실

렌트 기간 중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당사에 알리고 현장 사진 촬영, 경찰 신고, 경찰 보고서 확보, 사고 경위서 작성을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ZDW 혜택도 잃는다.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잘못으로 차량 키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당사에 배상해야 한다.

차량 키의 분실과 파손

  • 차량 키는 ZDW 등 모든 보험과 면책 상품의 적용 대상이 아닌 소모성 관리 항목이다.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생기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키를 차 안에 둔 채 문이 잠겨 긴급출동이나 개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같으며, 거리에 따라 최소 200유로 이상의 출장비가 실비로 청구된다.
  • 키를 분실, 도난, 침수,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신품 키 제작비(부품비와 무선 주파수 코딩 공임 포함)와 키 전달을 위한 배송비 또는 견인비를 실비로 배상한다. 차종에 따라 약 200유로에서 500유로 정도이다.
  • 새 키를 만들어 등록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생기는 영업 손실은 해당 차량의 1일 기본 렌트 요금에 미운행 일수를 곱하여 휴차료로 청구한다.
  • 셀프 반납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미리 지정한 차량 안 위치나 키박스에 키를 두어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 두어 분실이나 도난이 생기면 임차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처리한다.
  • 당사의 서면 승인 없이 키를 복제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 고발한다.

제27조 차량 이용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임차인이 대체 차량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그때까지의 렌트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낸 뒤 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2회 발생하면 당사는 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해지에 따른 배상이나 대안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장 배상과 보험

제28조 배상과 손해의 보상

임차인은 렌트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에 끼친 모든 손해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렌트 기간 중 제3자나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나 손실. 혼유, 차량 키나 등록증 분실, 음주운전, 미등록 운전자의 사고, 비포장도로 주행에 따른 하부 손상, 타이어 옆면 손상, 무단 국경 이동 중 사고 등 제16조의 금지 행위로 생긴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 실내 오염(음식물, 배설물, 동물의 분비물과 털)이나 차내 흡연으로 인한 악취. 제37조의 추가 비용 요금표에 따라 청구한다.

당사는 임차인에게 자기부담금을 넘는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준하는 행위나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어긴 중과실(음주운전, 무단 국경 이동, 혼유, 미등록 운전자 허용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한도 없이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넘는 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하며, 당사는 수리 견적서, 인보이스,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손실(휴차 보상금)은 해당 차량의 1일 기본 렌트 요금에 수리로 인해 렌트에 투입되지 못한 실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당사는 청구 시 수리 기간을 증빙하는 자료(정비소 입고·출고 확인서 등)를 첨부한다.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의 최대 배상 책임은 해당 렌트 기간의 렌트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위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긴 간접적·결과적 손해를 당사에 청구할 수 없다.

당사는 임차인이 차량에 둔 물건이나 귀중품의 손상, 분실,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차량 안 보이는 곳에 두어 도난을 유발한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본다.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인한 소지품 손상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휴 업체 소유 차량의 경우, 임차인이 당사 계약서의 서비스, 국가, 운전자 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어겨 제휴 업체가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반납 후 발견된 물품은 최대 1개월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물품 반환에 드는 비용(교통비, 인건비, 택배비, 행정 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9조 보험

모든 차량에는 법정 의무 책임보험(KGFB), 자차보험(CASCO)과 자차 손해 면책(CDW)이 기본으로 가입되어 있다.

대인 보상은 의무 책임보험에 포함되지만,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상해(PAI)는 보상하지 않는다. 개별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자기부담금 0% 면책(ZDW)이 적용되는 조건

  • 현지 경찰이 발급한 사고 확인서가 있는 교통사고
  • 현장에서 당사에 신고한 차량 외관 손상. 현장을 벗어난 뒤 신고한 손상에는 자기부담금 20% 또는 200,000 HUF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 같은 렌트 계약 기간 안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첫 번째 손상 1건(한 곳)
  • 두 번째 손상에는 자기부담금 5% 또는 최소 100,000 HUF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 세 번째 손상부터는 자기부담금 20% 또는 200,000 HUF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ZDW에 가입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손상이 생겼는데도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금 20% 또는 200,000 HUF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연장한 기간에 생긴 사고와 손상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손상은 임차인이 전액 배상한다. 미등록 운전자의 사고, 제한속도 초과, 차량 지붕이나 하부 손상, 차량 키·번호판·등록증 분실, 혼유, 음주운전, 경찰 보고서 누락, 공공시설 파손, 불법행위 중 사고, 무단 수리와 견인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국가와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보험 적용 국가

A(오스트리아)B(벨기에)BG(불가리아)HR(크로아티아)CZ(체코)DK(덴마크)EST(에스토니아)FIN(핀란드)F(프랑스)D(독일)GR(그리스)H(헝가리)IS(아이슬란드)IRL(아일랜드)I(이탈리아)LV(라트비아)LT(리투아니아)L(룩셈부르크)M(몰타)NL(네덜란드)N(노르웨이)PL(폴란드)P(포르투갈)RO(루마니아)SK(슬로바키아)SLO(슬로베니아)E(스페인)S(스웨덴)CH(스위스)UK(영국)AL(알바니아)BIH(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MNE(몬테네그로)AND(안도라)CY(키프로스)MK(북마케도니아)SRB(세르비아)AZ(아제르바이잔)TR(터키)UA(우크라이나)MA(모로코)TN(튀니지)

보험 미적용 국가 (현지 보험 필수)

BY(벨라루스)IR(이란)RUS(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키프로스, 세르비아는 해당 국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지역 안에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벨라루스, 이란, 러시아로 진입하면 본 보험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국경에서 현지 자동차 보험(Frontier Insurance)을 따로 사야 한다.

제8장 계약 해지

제30조 당사의 계약 해지

렌트 기간 중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제16조의 금지 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 또는 렌트 계약을 위반하면, 당사는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렌트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렌트 비용을 청구한다. 임차인은 당사가 입은 손실과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당사는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발견된 차량 손상의 수리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임차인의 중도 해지와 조기 반납

임차인이 렌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최소 2일 전 영업시간 안에 당사에 알려야 한다.

조기 반납 시 렌트 비용은 실제 사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며, 단기 렌트 요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처음 계약 금액과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은 조기 반납 위약금으로 본다. 이 재정산 방식은 별도 합의 없이 웹사이트 게시 가격으로 체결한 일반 렌트에 적용된다.

최소 2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반납 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이 추가된다. 1일 전에 알리면 1일 요금, 당일에 알리면 2일 요금이 추가된다.

정식 계약서 없이 별도 합의로 웹사이트 게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렌트한 경우, 조기 반납하는 임차인은 합의한 총 기간에서 실제 이용한 기간을 뺀 잔여 기간에 대해 조기 반납 위약금을 낸다. 위약금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총 렌트 금액의 10%이다.

별도의 계약서나 견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나 견적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는 다음 목적으로 임차인과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
  2. 차량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
  3. 예약 신청자나 운전자의 확인과 렌트 계약 체결 가능 여부의 점검
  4.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 운전자 정보를 요청할 때 제출

위에 적히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당사는 미리 목적을 밝히고 임차인과 운전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10장 위치 정보와 영상 기록

제33조 위치 정보와 영상 기록

차량에는 위치 정보 시스템(GPS)이 장착되어 있으며, 임차인과 운전자는 다음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 당사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주행 속도, 정차 여부를 GPS로 수집한다.
  • 이 정보는 도난 방지, 사고 대응, 계약 위반 확인, 과속 모니터링에 사용한다.
  • 정보는 헝가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 수집한 정보는 계약 종료 후 최대 2년간 보관한 뒤 자동으로 삭제한다.
  • 위치 정보는 고객 본인, 당사 관리자, 법적 요청 기관만 볼 수 있다.
  • 임차인이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차량에는 블랙박스(사고 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녹화 영상은 사고 확인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보관한 뒤 자동으로 삭제하며, 사고 처리와 법적 분쟁에 한하여 당사와 관계 기관만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가 생기면 당사는 GDPR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72시간 안에 관할 당국에 알리고 정보 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린다.

제11장 추가 비용

제34조 비넷과 통행료

임차인은 결제 시 원하는 국가의 고속도로 통행권(비넷) 대리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의 구매 처리 오류(국가, 기간, 차량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로 생긴 범칙금은 당사가 책임진다. 임차인이 허가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거나 통행권 조건을 어겨 생긴 범칙금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고속도로 통행권과 별도로 부과되는 유료 도로와 터널 통행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통행권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제35조 렌트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렌트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차량 기본 요금
  • 교통사고나 운행 불가 시 대체 차량 제공
  • 차량 운행 불가로 인한 휴차비 면제
  • 차량 보험(책임보험과 자차보험)
  • 계절 타이어 교환과 주기별 경정비

렌트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임차인 부담)

  • 연료
  • 보험 적용 범위 밖의 손해
  • 범칙금과 처리 비용
  • 대인 보험과 자손 보험
  • 타이어 펑크, 이물질로 인한 앞 유리 손상의 추가 요금
  • 타이어 옆면 손상(부풂, 찢어짐) 시 양쪽 타이어 비용과 교체 비용

제36조 인수·반납 위치에 따른 추가 비용

임차인은 거리와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청구되는 추가 비용을 내면 원하는 위치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반납할 수 있다.

당사의 요청으로 해당 위치에서 인수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영업시간(제38조) 외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별도의 추가 요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37조 그 밖의 추가 비용

항목요금
기본 제공 주행거리 초과 (기본: 하루 200km × 렌트 일수)1km당 0.25 EUR
반납 시 연료 부족 (인수 시 연료량 기준, 부족분 1리터당)1L당 3 EUR
추가 운전자 1명하루 10 EUR
공항 인수 지연 90분 이상30 EUR
공항 인수 지연 120분 이상50 EUR
공항 인수 지연 150분 이상70 EUR
공항 인수 지연 180분 이상90 EUR
공항 인수 지연 210분 이상120 EUR
이후 30분마다20 EUR 추가
입국장 피켓 마중10 EUR
차내 흡연 (연초와 전자담배)건당 300 EUR
차내 오염 (동물 털, 음식, 음료 등)건당 150 EUR
범칙금 처리 비용건당 30 EUR
청년 운전자 할증 (만 21~25세)하루 15 EUR
초보 운전자 할증 (면허 취득 1년 미만)하루 15 EUR

공항 인수 지연 요금은 항공사나 공항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청하면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합의한 딜리버리 장소에 임차인이 30분 이상 도착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딜리버리 비용과 대기 수수료(30유로에 30분마다 10유로 추가)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장 영업시간

제38조 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중앙유럽 표준시(CET)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지점 국가의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당직 근무자가 다음 업무에 한하여 24시간 대응한다.

  • 사전 예약된 인수와 반납
  • 교통사고
  • 차량 문제 (펑크, 방전, 경고등)

제13장 기타

제39조 렌트 비용의 변경

제9조의 렌트 비용은 양측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헝가리의 국가 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생기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한 기간의 렌트 비용을 낸 뒤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제40조 준거법, 관할, 언어와 법적 효력

준거법: 본 약관은 헝가리 법률, 특히 헝가리 민법(2013년 제V호 법률)과 그 밖의 헝가리·EU 법령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한다. 서비스 제공지가 헝가리와 인근 유럽 국가이므로 현지 교통법과 민법이 우선 적용된다. 개별 계약 조건이 본 약관과 다른 경우 개별 계약 조건이 우선한다.

관할: 본 약관과 렌트 계약에 관한 모든 법적 분쟁의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은 부다페스트 소재 헝가리 법원이다. EU 규정 1215/2012에 따라 서비스의 주된 이행지가 헝가리이므로 헝가리 법원이 주된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한국 지사에 위임된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미리 동의한다.

언어: 본 약관은 한국어, 영어, 헝가리어로 제공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영어본이나 헝가리어본이 한국어본에 우선하며, 한국어본의 해석이 영어본·헝가리어본과 다른 경우 영어본·헝가리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영어본이나 헝가리어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본만을 근거로 한 해석의 왜곡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임차인이 당사가 청구한 인보이스 금액을 납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당사는 계약된 임차인의 이름과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비용을 내지 않고 본국(대한민국 등)으로 돌아간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지사인 주식회사 조아요투어(JOAJOTOUR CORP.)에 미납금에 대한 구상권과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임차인은 한국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는 총액의 5%를 행정 처리 비용으로 추가 청구하며, 환전 비용, 송금 수수료, 변호사 선임비 등 법적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은 먼저 당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헝가리 소비자 중재위원회(Békéltető Testület)의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부다페스트 관할 법원에서 다룬다.

당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은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제41조 연체이자

임차인이 인보이스의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율은 헝가리 민법 6:48조에 따른 법정 연체이자율이다.

제42조 채권 추심 비용

제41조의 연체이자와 별도로, 장기 미납 시 당사는 채권 추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43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파업, 정부 규제, 전염병, 인터넷 장애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임차인이 미리 낸 렌트 비용은 전액 환불하며, 당사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 밖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사업자 정보

상호명
JÓ Á JÓ UTAZÁS Kft.
주소
Bem József utca 9. Fsz., 1027 부다페스트, 헝가리
이메일
info@joajorentcar.com
대표자
김창욱 (Changwook Kim)
사업자 등록번호
01-09-329852
등록 법원
부다페스트 지역 법원 기업등기소
VAT 번호
26518181-2-41 (헝가리 부가가치세법 §27/a 기준)
은행명
Erste Bank Hungary Zrt.
BIC (SWIFT)
GIBAHUHB
IBAN (EUR)
HU94116000060000000094678482
IBAN (HUF)
HU84116000060000000094678468
서비스 이행 기준
차량 인도 시점을 서비스 이행일로 본다. 인보이스는 결제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개정 이력

  • 제17조 보완: 범칙금 용지 분실 시의 처리와 이의 제기 주체 명시
  • 조 참조·준거법 표기 등 오류 교정, 제35조 신설, 한국어본 문장 전면 정비
  • 운전자 정보 제출 기한(렌트 개시일 전날)과 미제출 시 취소 규정 신설
  • 예약 시 렌트 비용 전액 선결제로 전환, 취소 시 결제 수수료 5% 공제
  • 체크카드로 보증금을 내는 경우 기준 금액의 1.5배
이전 개정 6건 보기
  • 보증금은 카드 가승인으로만, 현금은 2배 요구 또는 계약 거부
  • 반납 지연 요금 체계 개편, 지연 중 보험 미적용 명시
  • 보험 적용 국가 범위를 최신 그린카드 기준으로 갱신
  • 청년 운전자 할증, 국제운전면허증 의무, 금지 행위와 배상 조항 보강
  • 셀프 인수·반납 조항 추가
  • 이용약관 최초 공시

* 본 약관과 개별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